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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할 말

'n번방 방지법' 내용과 논란을 정리해보자! 무슨 문제일까?

by 무영91 2020. 5. 13.

최근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 개정과 신설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어제(12일) 인터넷 업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 입법'은 "위헌"이라고 했다.

 

N번방 방지법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 규제 입법'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간단히 알아보자.


 

1. 'N번방 방지법'의 정리

먼저, 이번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개정 내용을 최대한 법 개정 내용 그대로 넣었으나

대체로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 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므로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다.

(아~ 이제 더 강하게 처벌하는구나)

 


'N번방 방지법' (6월 25일부터 적용)

1.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처벌법 제3조)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처벌법 제4조)

 

3. 13세 미만 소녀의 강제추행 시 벌금형 삭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5.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6.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8.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9.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신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 N번방 사건과 직접적 연관

 

10.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1.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2.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3.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2)

 

14.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상해, 미성년자 간음, 추행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의 3)

15.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또는 상습범의 예에 의한다. (형법 305조)


 

여기까지 스크롤을 내린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을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스크롤을 내렸거나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거나.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한다는 사항(위의 8번)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법무부에서 의도치 않게 영상이 노출된 경우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인다.

 

자, 그럼 인터넷 업계는 어떤 것을 문제 삼고 있는지 보자.

 

 

체포된 '갓갓'의 모습. 그나저나 미국처럼 시원하게 300년형 이런거 안되나.

 

2. 아윌 파인쥬 앤 아윌 킬유.

인터넷 업계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정리하면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사전에 찾아내 삭제, 차단 조치를 하라는 것인데 

이는 '검열''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 개정안은 국내 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열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같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로 대거 '망명'할 것이란 예측도 할 수 있다.

 

결국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해외 서비스를 사용한 범죄율을 높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너흴 찾을 것이다.. 내가 아니라 네이버랑 다음이..

 

3. 왜 나만 갖고 그뤠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도 게시물을 신고하거나 삭제요청을 하면 이를 인지하고 바로 삭제한다.

국내 기업은 정부 친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이번 문제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

해외 사업자로 인한 것"이라 밝혔다.

 

'왜 뺨은 저기서 맞고 화는 여기서 내냐'는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역차별'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덩치만 키울 수 있기 때문.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규제 입법 중단 요구 기자회견

 

4. 이제 더이상은..네이버..

'N번방 사건'과 그 이전에 있었던 '버닝썬 사건'같은 성범죄는

인터넷이라는 교묘하고 악랄한 장소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여러 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인터넷 성범죄'의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범죄의 싹을 자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N번방에 입장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무분별한 공격이 난무하는 이 공간에서 어떤 해법이

'제 2의 N번방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리 모두 고민해봐야하지 않을까.

 

소리없는 아우성. 인터넷 성범죄에 대항하는 단 하나의 외침.. 더이상은..네이버..다음..만 뭐라하지 말ㅈ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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